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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25.05.01부터 정기신청 기간이오니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부부합산) 및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소득금액 및 최대지급액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가구원 종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신청하는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7천만 원 이상 2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 2024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6월 3~ 12월 1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 입력 후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PC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모바일 신청

-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3.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반기신청분 지급기한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4. 유의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

 

📌 정확한 정보 입력과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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