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한 채용자가 2년 고용 유지 되었을 때 기업에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요건23년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된 채용자가 2년 고용 유지된 경우 기업에서 신청 2. 신청서류신청서, 사업주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이체증)통장사본 3. 신청방법 아래 고용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로그인 > 나의신청현황(보완클릭) > (왼쪽메뉴바)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상단탭)지원금관리 > 23년도 지원금신청 > 장기인센티브여부에 체크 후 신청 ※ 해당 청년의 입사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 되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 정부지원금 사업
2025. 3. 12.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