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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한 채용자가 2년 고용 유지 되었을 때 기업에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신청방법

 

 

 

1. 지원요건

23년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된 채용자가 2년 고용 유지된 경우 기업에서 신청

 

2.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이체증)

통장사본

 

 

3. 신청방법

 

아래 고용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하기

 

고용24 로그인 > 나의신청현황(보완클릭) > (왼쪽메뉴바)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상단탭)지원금관리 > 23년도 지원금신청 > 장기인센티브여부에 체크 후 신청

 

※ 해당 청년의 입사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 되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간 동안은 기업에 권고사직(상실코드 23번, 상실코드 26-3)이 발생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기업에 권고사직이 발생되었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텐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에 권고사직이 발생된 경우

23년 입사한 청년이 1년 고용유지 되는 기간동안 권고사직이 발생되면 지원금도 중단,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속 1년이 지나고 2년 내에 권고사직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 입사한 참여 청년이 있는 기업에 24년 2월에 권고사직이 발생된 경우 인센티브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청년이 병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무급처리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원금도 지급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병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무급처리가 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2년 근속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유지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 기업의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도약장려금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2년 근속시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유급휴직)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그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에 대하여 2/3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주의사항

 

2년 장기고용 인센티브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속한달의 익월 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도과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이 지나서 지원금을 신청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 2023.01.01 채용자 : 2년 만기_ 2024.12.31_ 신청일 2025.01.01~ 2025.02.28 까지.

      2023.01.05 채용자 : 2년 만기_ 2025.01.04_ 신청일 2025.01.05 ~ 2025.03.31까지.

 

 

- 더 자세한 사항은 기업에서 신청한 담당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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