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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해오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청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부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대충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다 보니,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다양한 것 같아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1.사업 참여신청관련

1) 참여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매년 1월부터(매년 신청가능일자에 운영기관에서 안내) 신청 가능합니다.

채용자가 없더라도 미리 신청하셔서 승인 받아 놓으시면, 1년 동안 채용하실 때마다 채용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채용자가 이미 있는 경우 입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에서 반드시 사업 참여신청을 하셔야 이미 입사한 청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채용자가 없더라도 미리 사업참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참여신청하여 5명 승인을 받았는데, 1명만 등록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참여신청하실 때 올해 몇명 채용할지 채용예정인원을 기재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는데, 올해 한명도 입사를 안해서 등록을 못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3) 참여신청 자격 중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5인 이상은 어떤 기준인가요?

5인이라는 것은 참여 신청일자 기준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기준 피보험자수)를 말합니다.

(고용24에서 사업참여 신청시 자동계산 됨)

대표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1년 평균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우리 회사는 5인이 안되는데 그럼 신청을 못하나요?

5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코드가 특정 업종코드(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에 해당되거나 청년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신청을 하시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 드리니까, 5인 이하여도 신청을 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 청년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표님이 만 39세 이하(85.01.01 이후 출생자)이면서 업력 7년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6) 우리 회사는 공동대표인데 한분은 청년이 아니고 다른 한분은 청년인 경우도 청년기업에 해당되나요?
네, 공동대표 중 한분만 청년이셔도 청년기업에 해당됩니다.

 

7) 우리회사는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이라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몇명인가요?

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회사의 기준 피보험자수가 5명인 경우, 50% (소수점은 올림) 즉, 3명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인 경우, 1명 지원

2명인 경우 1명, 3명인 경우 2명. 이런 식으로 지원 한도가 계산됩니다.

 

8) 지난 달에 우리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되었는데 참여 신청 가능한가요?

참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발생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 입사자부터 지원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채용자 등록 관련

1) 24년 11월 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을 25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한 경우, 몇년도 사업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4년도 사업에 등록하셔야 하며, 정규직 전환일자 25년 1월 1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우리 회사에서 24년 11월 1일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직원인데 25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요?

동일한 기업에서 프리랜서로 사전근로한 경우라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등록 가능합니다.

(단, 1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유형 해당되어야 함)

 

3)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채용자를 등록할 때 제조업이 아닌 기업에서는 1유형, 제조업의 경우 2유형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1유형의 경우 기본 조건 외에 취업애로유형 10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셔야 지원 대상이 되시고,

2유형이 경우 취업애로유형 심사 없이 기본 조건만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본 조건이란?

만 34세 이하,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음,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아님

 

4) 취업애로유형은 무엇인가요?

취업애로유형

 

3)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대학교나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4)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 학점은행제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5) 사이버 대학교나 야간대학, 방통대 재학중인데 가능한가요?

2유형의 경우 가능합니다.

1유형의 경우 고졸이하 학력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미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으나, 다른 취업애로유형 해당 시 가능합니다.

 

5) 2유형의 경우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에 입사한 청년의 경우 2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2년 근속 시 인센티브 4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이번에 채용한 청년을 우리 회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전 회사에서 이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되어서 이전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회사에서는 참여청년으로 등록할 수 없나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청년이 이전 회사에서 참여청년이었고 이전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았어도 우리 회사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되신다면 등록하셔서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3월에 채용한 청년이 올해 4월이면 만 34세가 넘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만 나이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자 기준 만 34세 해당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남자분의 경우 군 복무기간이 제외됩니다.

 

8) 우리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5.03.28 승인 받았는데, 25.01.01에 채용된 청년이 있어요. 채용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된 청년이 있는 경우라도 채용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에서 사업 참여신청을 하시면 3개월 이내에 입사한 기채용자도 등록 가능하십니다.

 

9)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 아닌데 업종 변경을 하면 입사한 청년을 2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업종코드를 제조업으로 변경 시 2유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남아 있거나 담당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이 남아 있는 경우 가능) 

 

10) 사업주의 가족도 참여 청년(지원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사업주의 형제, 자매, 조카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1) 동일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도 안되나요?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관 없습니다.

 

12) R&D 인건비 지원도 중복이 안되나요?

R&D 사업 지원금이 청년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하거나, 지원금 항목 중 인건비 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타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라도 도약장려금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타 인건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이 도약장려금의 지원금보다 클 경우, 도약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3) 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월 100만원씩 3개월 지원해 준다는데 3개월동안은 타 인건비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 도약장려금 지원금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지원금을 받는것이 기업에 유리한지 생각해 보시고 한가지 지원금을 선택해 받으셔야 합니다.

 

14) 기업이 청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 타 사업 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간제 기간 동안 타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지원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도 도약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6) 24년도에 제조업에 입사해서 6개월 근속 시 지원금을 주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받았는데, 25년 도약장려금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7)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은 가능하나, 근태 관리 및 근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주 20시간 근로 후 정규직 전환 후 주 28시간이 된다면 지원 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은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므로, 정규직 기간 동안 주 28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기간제 근로시의 근로조건과는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관련

1) 지원금은 얼마씩 어떤 식으로 받는 건가요?

월 60만원씩 1년간 6개월, 3개월, 3개월에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업에 권고사직이 발생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나요?

이미 채용자를 등록한 경우, 채용자가 근속한 지 6개월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이 발생되었다면 지원금은 못받습니다.

채용자가 근속한 지 7개월 되었을 때 권고사직이 발생되었다면, 7개월치(월할계산하여)만 지급받고 중단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발생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 신규 채용한 입사자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2유형의 경우, 2년 근속 시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기업에서 권고사직이 발생되었다면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조정 제한기간 이후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4) 채용자를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무급처리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에서 급여가 지급되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급여가 지급된 기간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그럼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장기고용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나요?

퇴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근속 시 인센티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채용자를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부상으로 인해 거의 한달을 쉬어 무급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된 급여의 80%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급여의 80%가 60만원을 넘을 경우는 60만원 지급, 6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는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7) 기업이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12개월 모두 지원 받지 못한 경우, 잔여 개월에 대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으로 등록한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하여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기업의 지원한도에서 차감되며 다른 채용자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8)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 감원(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날부터 (해당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은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기 전까지 월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그러나, 권고사직 발생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 신규 채용한 입사자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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