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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5년도 부터는 청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근속시 480만원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업종코드에 해당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창업기업이란? 사업주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85.01.01 이후 출생자) 업력 7년 이하인 기업

 

(2) 23년 또는 24년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매출액 심사제외 기업 : 업력 1년 미만인 기업,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기업, 면세 법인 사업자

 

3. 지원 요건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 최고 만 39세)

 

(1) 1유형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이외 채용자)

- 정규직 채용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유형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청년

 

* 취업애로유형이란?

4개월 이상 실업(대졸 이상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 최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임대업 제외)과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제외

 

 

(2) 2유형 (5인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채용자)

- 정규직 채용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유형 심사 없음

 

* 단,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임대업 제외)과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제외

4. 지원 내용

 

(1) 기업지원 : 채용자당 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지원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부터 지원)

(2) 청년지원 : 2유형의 경우만 지원함. 18개월 근속시 240만원, 24개월 근속시 240만원 지원

(청년 고용유지 기간 도래시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

 

 

5. 신청 방법

 

(1) 아래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고용24 > 기업로그인 > 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관리(탭) > 25년 참여신청 > 운영기관검색 후 신청

 

6. 지역별 운영기관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2) 이외 타 지역 소재 기업은 아래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후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을 먼저 한 경우, 참여 청년의 채용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채용한 청년이 없는 경우라도 참여 신청을 먼저 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5년도에도 기업과 청년이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FAQ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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