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5년도 부터는 청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근속시 480만원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업종코드에 해당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창업기업이란? 사업주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85.01.01 이후 출생자) 업력 7년 이하인 기업
(2) 23년 또는 24년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매출액 심사제외 기업 : 업력 1년 미만인 기업,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기업, 면세 법인 사업자
3. 지원 요건
▣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 최고 만 39세)
(1) 1유형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이외 채용자)
- 정규직 채용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유형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청년
* 취업애로유형이란?
① 4개월 이상 실업(대졸 이상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 최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임대업 제외)과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제외
(2) 2유형 (5인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채용자)
- 정규직 채용
- 주 28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유형 심사 없음
* 단,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임대업 제외)과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제외
4. 지원 내용
(1) 기업지원 : 채용자당 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지원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부터 지원)
(2) 청년지원 : 2유형의 경우만 지원함. 18개월 근속시 240만원, 24개월 근속시 240만원 지원
(청년 고용유지 기간 도래시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
5. 신청 방법
(1) 아래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 기업로그인 > 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관리(탭) > 25년 참여신청 > 운영기관검색 후 신청
6. 지역별 운영기관 소개
(2) 이외 타 지역 소재 기업은 아래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후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을 먼저 한 경우, 참여 청년의 채용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채용한 청년이 없는 경우라도 참여 신청을 먼저 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5년도에도 기업과 청년이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FAQ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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