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5년도 부터는 청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근속시 480만원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업종코드에 해당되면 참여 가..
2025 정부지원금 사업
2025. 2. 2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