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시행해오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청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부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내용들은 대충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다 보니,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다양한 것 같아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사업 참여신청관련1) 참여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매년 1월부터(매년 신청가능일자에 운영기관에서 안내) 신청 가능합니다.채용자가 없더라도 미리 신청하셔서 승인 받아 놓으시면, 1년 동안 채용하실 때마다 채용자등록만 하면 됩니다.채용자가 이미 있는 경우 입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에서 반드시 사업 참여신청을 하셔야 이미 입사한 청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채용자가 없더라도 미리 ..

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한 채용자가 2년 고용 유지 되었을 때 기업에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요건23년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등록된 채용자가 2년 고용 유지된 경우 기업에서 신청 2. 신청서류신청서, 사업주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이체증)통장사본 3. 신청방법 아래 고용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로그인 > 나의신청현황(보완클릭) > (왼쪽메뉴바)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상단탭)지원금관리 > 23년도 지원금신청 > 장기인센티브여부에 체크 후 신청 ※ 해당 청년의 입사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 되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5년도 부터는 청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근속시 480만원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업종코드에 해당되면 참여 가..